국민의힘, 의원 농성으로 압수수색 2차례 저지
특검, 강제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확보
추경호 '표결 방해' 정조준… 한동훈 소환 가능성도 시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3차 시도 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됐다.
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시도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날 역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이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기간,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을 특검과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특검의 무리한 영장 집행을 막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는 즉시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당 차원의 조직적 불참을 주도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일 추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등의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이후 압수수색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협의한 끝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추경호 의원에게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와, 의원 집합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경위 등도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검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시 판단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참고인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