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의결… 안건조정위서도 ‘속전속결’
내란 재판 1심 의무 중계… 김건희·해병 특검도 확대 적용
수사 최대 60일 연장·인력 보강… 미완 사건은 국수본 이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세 특검의 수사 기한을 최대 60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로 30일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가 30일 연장도 허용돼, 전체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경우 180일, 해병 특검은 150일까지 늘어난다.
수사 범위 확대와 함께 특검팀 인력도 보강된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특검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다.
재판 중계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명시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가 가능하다.
김건희·해병 특검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내란 사건도 재판장이 양측 동의에 따라 일부 중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진상 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도 포함됐다. 자수하거나 고발·증언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비상한 사법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보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 재판 중계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일선 수사기관 인력까지 차출돼 민생 수사가 지연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 수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도 “증언 오염과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으나, 위원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꾸려지면서 회의 첫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곧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10여 분 만에 3개 특검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