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종결 등 관계 법령 신속히 개정해야

▲ 한병도 국회의원
- 위법행위 동반된 악성 민원 2021년 2997건에서 2024년 1만2501건으로 급증
- 80% 이상이 폭언이지만 폭행ㆍ성희롱ㆍ기물파손ㆍ위험물 소지 등 행위도 증가 추세
- 한병도 의원, "폭언·폭행·스토킹 등 동반된 민원은 범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민원을 조기에 차단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323건, 2024년 1만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1039건에 달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ㆍ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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