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3회 재판 진행 중… 총 110회 넘겨 심리”
특검·변호인 협조 전제… “연내 종결 무리 없다”
“중계 신청 땐 검토”… 궐석 재판 속 투명성 논란도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건의 내란 사건을 병행 심리 중이다. 지 재판장은 “1주에 3회 내란 재판을 열고 있으며, 지금까지 60회 가까이 진행했다”며 “12월까지 50회 넘는 기일이 추가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도 피고인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정식 궐석 재판으로 전환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도 피고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궐석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이 제한되는 만큼, 증거 채택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를 놓고 안효영 국군 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중령) 등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특검이나 피고인 측에서 중계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중계 신청은 특검법상 권한이 없어 기각됐다.

재판부는 “세 사건은 주요 쟁점과 증거가 중복돼 있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도 증거로 활용 중”이라며 “추후 병합 심리를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