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모임 ‘검찰동우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검찰 신뢰 잃은 건 과오…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는 헌법적 장치… 법률로 바꿀 수 없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원론적 공감도 내비쳤다. 동우회는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성급한 개정은 위헌 논란을 불러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우회는 특히 헌법상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청과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헌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법 체계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다시 찾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