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주민청구로 상정한 '박정희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해 부결시켰다.
재적 시의원 6명 중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표를 냈다.
그러나 해당 폐지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상 주민 청구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더라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쳐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원은 총 33명으로 1명을 제외한 32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폐지 조례안 가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이 단체는 시민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을 갖춘 뒤 대구시의회에 해당 폐지 조례안을 청구했다.
이후 대구시의회는 요건 심사를 거친 뒤인 지난 4월 해당 폐지 조례안을 정식 접수하고 다음 달 발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박정희기념사업의 범위와 추진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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