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굴·채취 등 단속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산림 내 취사 행위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단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버섯, 잣 등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등산 시 주의해야 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다.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635174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