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협회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일부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동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로서 시장의 정상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18건의 규제 법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매번 좌초되고 있다. 지난 9일 ‘합성 니코틴 규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편법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은 흡연자·비흡연자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홍보와 판매를 이어가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중인 반면, 법과 상식 그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편법이익을 따르지 않는 우리 협회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법과 상식을 외면한 채 양심을 속여 가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은 정쟁 및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성 니코틴은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나아가 비과세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과도한 세율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때이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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