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최대 90일 연장 가능… 인력도 대폭 증원
민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 전원 표결 불참
‘합의 하루 만에 번복’… 김병기·정청래 갈등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재판 중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협의 파기와 일방 처리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란(12·3 비상계엄)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163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용민 의원이 기권했다.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사 인력 확대 △수사 기간 연장 △재판 중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공무원을 각각 70명·140명으로 확대했고, 김건희 특검도 특검보를 6명,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70명·140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파견 검사와 공무원, 특별수사관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늘어나,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총 60일),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한 뒤에도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 존속 기간 이후에도 지휘권이 존재하면 위헌 시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 중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헌법 109조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축소하는 수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협상 파기를 지시하면서 합의는 하루 만에 무산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간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법사위 통과 당시에도 야당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 규명은 맞바꿀 수 없다”며 개정안 취지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