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고액 사외이사' 논란을 빚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상습 체납'이 드러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재송부 기한이던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해 보고서 송부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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