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고액 사외이사' 논란을 빚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상습 체납'이 드러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재송부 기한이던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해 보고서 송부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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