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며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독립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질질 끌 것인가.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나’라는 질문에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면서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법부의)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