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며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독립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질질 끌 것인가.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나’라는 질문에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면서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법부의)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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