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작물 이행점검, 추계작물(무, 배추 등) 정기변경 신고제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영주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분기 마늘·양파 품목대상으로 시범운영사업을 시작으로 2분기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게재, 마을 방문 등으로 대대적 홍보활동을 통해 3분기 하계작물 정기변경신고제와 현장이행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기별·맞춤형 접근을 통해 정기변경신고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4분기에는 추계작물(무,배추 등) 정기변경신고제와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이용하여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 후 조사로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고해상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농경지의 구획(면적)과 이용 정보(논·밭·과수·시설·인삼 등 속성)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현장점검결과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중심으로 운영 사전고지형식으로 운영하며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 추진될 경우 변경등록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영주농관원 김승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기변경신고제 홍보와 품목 이행점검에 적극 힘써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등록과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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