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민경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의 신속처리 지정(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27명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오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고, 송 원내대표는 "물리력이나 감금은 없었다"며 “초선 막내였던 자신이 왜 기소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도 “공소사실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구형 의견을 밝히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10명이 함께 기소된 병합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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