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 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노란봉투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7%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은 5.1%, 영향 없음은 36.2%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파업·쟁의행위 증가(2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25.5%)','신규 인력 채용 및 투자 위축 초래(18.6%)' 순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원·하청간 노사관계 개선(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 가능(23.8%)’,‘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방지(23.8%)’, ‘노사 신뢰도 제고(14.3%)’,‘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4.8%)’ 순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안 중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분야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가 37.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외 경영사항 포함 가능)(33.1%)','노조 가입 범위 확대(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 가능)(14.2%)', '손해 배상청구 제한(쟁의 행위관련 손해 청구 제한(13.0%)'이다.

다만 응답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9%였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사항은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이 45.4%로 가장 원했으며, 이어 '노동쟁의 대상 확대'(33.1%), '노조 가입 범위 확대'(14.2%), '손해배상청구 제한'(13%) 등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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