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 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7%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은 5.1%, 영향 없음은 36.2%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파업·쟁의행위 증가(2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25.5%)','신규 인력 채용 및 투자 위축 초래(18.6%)' 순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원·하청간 노사관계 개선(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 가능(23.8%)’,‘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방지(23.8%)’, ‘노사 신뢰도 제고(14.3%)’,‘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4.8%)’ 순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안 중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분야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가 37.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외 경영사항 포함 가능)(33.1%)','노조 가입 범위 확대(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 가능)(14.2%)', '손해 배상청구 제한(쟁의 행위관련 손해 청구 제한(13.0%)'이다.
다만 응답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9%였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사항은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이 45.4%로 가장 원했으며, 이어 '노동쟁의 대상 확대'(33.1%), '노조 가입 범위 확대'(14.2%), '손해배상청구 제한'(13%) 등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