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망 집중 단속 나서

▲ 대구환경청. 환경철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대구·경북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생활용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환경청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지정·고시된 43개 품목을 의미한다. 방향제, 세정제, 탈취제 등 일상적 공간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들이 포함되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 과장된 문구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병행하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 불안을 줄이겠다”며 “업체는 안전·표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 신고번호와 주의사항, 안전기준확인마크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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