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망 집중 단속 나서

이번 점검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환경청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지정·고시된 43개 품목을 의미한다. 방향제, 세정제, 탈취제 등 일상적 공간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들이 포함되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 과장된 문구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병행하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 불안을 줄이겠다”며 “업체는 안전·표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 신고번호와 주의사항, 안전기준확인마크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