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면서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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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으며 액수는 485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총 67건이 발생, 28건에 대해 벌금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처분 유형을 보면 대구는 벌금 15건, 징역 4건, 집행유예 5건, 기소유예 3건 등이었다. 경북은 징역 3건, 벌금 28건, 집행유예 12건, 기소유예 6건, 불기소 4건 등이었다. 단순 벌금형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총 134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부과 120건, 벌금액 4억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1250만원) 등 순이었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사건이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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