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보다 임명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선 "저는 사법 개혁을 줄곧 27년간 외쳤다. 사법 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선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진 사람은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적어도 사법이 개혁돼야 한다는 걸 동의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야 지속 가능하다"면서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 근본적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하는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