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와 ‘삼파전’ 본격화

▲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신세계그룹의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동맹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사의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합작법인은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착수했으며, 정리가 되는 대로 고객과 판매자에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국내 온라인 시장의 양강 체제를 형성한 쿠팡과 네이버에 도전장을 던졌다.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소비자와 중소 판매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합작법인은 지마켓·옥션 입점 판매자 60만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연내 약 2000만종의 상품을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남아 주요국을 시작으로 유럽·남미·미국 등으로 판로를 넓힌다.

이 과정에서 통관, 물류, 반품, 고객 관리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해 K뷰티, 건강기능식품, 유아·출산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본격화한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쿠팡이 3422만명으로 압도적 1위이며, 합작법인의 MAU는 알리익스프레스 920만명, 지마켓 668만명, 옥션 266만명을 합쳐 약 1854만명이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431만명 수준이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기반으로 전국 ‘쿠세권’을 구축하고, 네이버가 컬리와 손잡고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해 차별화를 꾀한다.

다만 중국산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충성고객이 많지 않아 단순히 이용자 수 합산이 수익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합작법인을 승인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양한 시너지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동맹으로 지마켓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유해상품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국 시장에 안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