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취소 결정 뒤 대검, 항고 없이 석방 지휘
박성재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검사 파견 지시 의혹
방첩사 “선관위에 검찰·국정원 출동 예정” 진술도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배경’,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여부’, ‘검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이 주요 질의였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들여다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경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검찰이 기소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진행하면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당시 대검은 이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수사팀 내부에선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검사 파견 및 선관위 출동 의혹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계엄 기간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도착할 예정이니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어떤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