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계 ‘도 넘었다’거센 비난 일어

경북 영주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엔 해당 학교장이 교과 강사를 부당하게 해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해당 법인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서 교과교실제 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하게 해촉됐다’는 취지의 제보가 경북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됐다.
A씨는 “수업 종료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작성한 사유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수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한 차례 합의했지만, 부조리신고센터 제보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B교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B교장은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다 또다시 적발돼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집행 실태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해 중학교 법정부담금 1억8789만원 중 250만원(1.33%)만, 고등학교 법정부담금 1억6354만원 중 305만원(1.86%)만을 집행했다. 이는 도내 172개 사립학교 평균 집행률(14.76%)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 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미납 시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경북도의회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수차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법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지역 명문 사학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학교법인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가 안팎에서는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