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면책 고지 강화·신속 배상 필요”

택배기사 모습. 연합뉴스
택배기사 모습.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해 분실·파손 등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이 중 훼손·파손(42.3%)과 분실(37.1%)이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접수 상위 사업자는 CJ대한통운(30.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13.5%), 롯데글로벌로지스(12.1%), GS네트웍스(10.8%), 한진(1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편의점 택배를 악용한 ‘운송장 사진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구매자 B씨가 판매자 A씨로부터 운송장 사진을 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편의점에서 제품을 절취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사와 간담회를 열고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시 신속 배상 △편의점 택배 보안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 의뢰 시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분쟁에 대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급증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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