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 년간 불법 수입 ‧ 판매 적발 1986 건--고발 · 수사 의뢰는 54 건 불과 - 10억 원대 의약품 밀수입한 수의사 미허가 의약품 허위 광고한 업체 등 불법 사례 잇따라-강명구 의원 , “ 반려동물 인구 1500 만 시대 , 관계기관 협업 동물의약품 불법 수입 및 유통 근절해야-
강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 동물용 의약품 불법 수입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지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 2020년 32건△2021년62건△ 2022년 80건△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한 반면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 등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 2022년 9건△ 2023년 4건△2024년 9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 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또 고발 수사 의뢰 조치와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을 위한 실제 고발 ‧ 수사의뢰 건수는 미미한 실정으로 △ 2020년 22건△2021년 10건 △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이다. 특히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 가 고발 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 불법 구매를 알선 혐의로 조사받았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라며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 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동물용 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장소와는 판매할 수 없고 약사법 제93조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5조는 불법 판매 알선 및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