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과 병용 섭취 후 급성 간염 증상… 소비자 2명 입원
식약처 “인과관계 매우 높아”… 회수 조치 및 주의사항 개정 추진
대웅제약 “제품 이상 없어… 알코올 변수 고려 안 된 결정” 반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 간 기능 이상사례 발생으로 전량 회수 조치됐다.

두 사례 모두 알코올과 병용 섭취한 직후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섭취 주의사항 강화도 함께 예고했다.

식약처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됐으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평가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17일과 18일로 표기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상사례는 지난 8월 25일과 27일 각각 접수됐다. 서로 다른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한 후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약 일주일 만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8월 28일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제조사는 자율 회수에 나섰다.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는 기준·규격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의위는 동일 제품에서 유사한 증상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최고 등급인 5등급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과의 병용 섭취 금지’ 조항은 이미 행정예고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의 개봉 여부나 일부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제품은 모든 시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문제는 원료 구조 자체에 있을 수 있다”며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진 회수와 전액 환불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과학적 재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국내외 병용 섭취 사례를 추가로 확보해, 이상사례와의 인과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내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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