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 위한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디테일한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다 세밀한 치안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한 치안실태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파출소 폐지를 너무 쉽게 해 존재 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등 주민들 불안감 증가할 수 있고, 통합 파출소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는 등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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