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홍보하고 뒤통수 때린 KT 보호서비스 도마에

- 휴대폰 안심서비스 가입자 12명, 총 748만300원 털려
- 이상휘 의원, "안심이라는 두 글자 뒤에 감춰진 허술한 KT 보안망" 질타

최근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KT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들 까지 해킹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KT가 '안심결제'를 명목으로 유료서비스를 개설해 돈을 챙기고도 정작 고객보호에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방증이다.

KT에게 실비변상과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집단 손배와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중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 5명이 총 210만7800원의 피해를 입었고,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 가입자 7명도 총 537만2500원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매월 990원의 요금을 추가부담하면 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는 ARS 인증 시 발신번호와 기기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서비스다.

KT는 해당 부가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해킹이나 휴대폰 결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액결제 피해로 사실상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다.

특히 유료 서비스 가입자까지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은 해당 서비스가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음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KT의 보안책임과 고객과의 신뢰가 총체적으로 붕괴됐음을 의미한다.

이상휘 의원은 "KT는 '안심'이라는 두 글자를 앞세워 홍보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것은 허술한 보안망과 약속의 파기였다"며 "통신사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의무인 국민 보호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KT는 피해 전수조사와 전액 보상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 기지국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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