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군기훈련에 적절한 조치도 없어… 피해 훈련병 끝내 사망
“병사도 헌법상 권리 지닌 국민… 지휘관이 기본 가치 무너뜨려”

중대장 강모 대위가 구속 심사를 마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장 강모 대위가 구속 심사를 마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을 어긴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28)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26) 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당시 21세) 훈련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잡담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한 채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의 훈련을 시켰다. 당시 피해자는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서 30kg 이상 군장을 메고 45분간 훈련을 받다 실신했고, 병원 이송 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날 최고기온은 28.1도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체질·의무조치 미흡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단일범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그러면서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받고 청춘을 바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이 규정을 무시하고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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