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 발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세
전체 사건 중 3개월 초과 28.2%
형사부 검사 인력 부족·업무 부담

박은정 의원 "수사 역량 우수하다는 검찰
보완 수사권 요구하면서 관리 안해" 지적

내년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

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6315건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2022년), 7287건(2023년) 순으로 증가해 지난해 9075건까지 증가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급증했다.

역시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작년 9123건, 올해 7월까지는 9988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사건 수는 계속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나 올랐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와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올해 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인력을 파견한 것도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통상 검찰은 연말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적체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기관간 업무 분담에 혼성이 생겨 수사 공백이 발샐해 사건 처리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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