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청사 입구 전경. 조봉현기자
경북 영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토착비리로 이어지며 ‘브로큰 시티(Broken City)’라는 비판이 지역에서 일고 있다.

‘브로큰 시티(Broken City)’는 정치비리와 음모 등이 결합된 ‘부서진 도시’,‘망가진 도시’로 불린다. 즉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를 상징하기도 한다.

지난 3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전격 사퇴하자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급기야 5월에는 차기 영주시장 1순위로 꼽히던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영주시 제2선거구)이 아파트 건설 용지 변경과 관련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리더 실종’ 사태를 빚었다.

현재 영주시는 유정근 부시장이 시장직무대리를 맡아 이끌고 있다.하지만 지역경제에 필요한 예산 배정과 공직자 흡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영주시가 ‘브로큰 시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시 A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해마다 토착비리로 인해 영주시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게 문제” 라며 “선장(리더)을 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수준에 놓여 자칫 ‘브로큰 시티’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처분은 2022년 10건, 2023년 17건, 2024년 8건이며 올해 9월 기준 7건이다. 이는 행안부와 경북도를 포함한 징계 처분인지 영주시 자체 징계처분인지에 대해 시는 밝히지 않았다.

한 예로 2024년 12월 우 모 영주시의원에게 수의계약을 준 시 공무원 75명이 사상초유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영주시는 2024년 고작 8명만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2년~2025년 까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처분은 매년 1~2건이 발생해 ‘공무원 청렴교육’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다.

정직처분은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되며 신분 또는 직무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영주시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 중 절반 이상은 건설업과 연계된 토착비리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공분야 공사를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퇴직 후 업무 관련 업체 임원(이사)에 취업하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면 지방계약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에서 자정 노력 차원의 제도 개선과 특별감찰을 시행할 만도 한데, 영주시는 현재 ‘기고만장’ 그 자체다.

지역에서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B모(66)씨는 “시민들의 무관심한 틈을 타고 영주시 공무원들이 부패의 싹을 키우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기사 취재 중 모 업체가 추석 선물비용 등 ‘떡값’을 편법 조성해 영주시에 상납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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