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재정경제기획위, 환노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변경
野 필리버스터 속 민주당 단독 처리… 국회기록원 신설도 포함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예산처를 소관하게 된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일부를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칭된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조항은 막판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치 근거도 함께 담겼다. 기존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기구로 운영되던 기록보존 기능을 분리·격상해,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토론은 여야 의원이 번갈아가며 나서는 방식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토론 종결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