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이동업 의원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매년 수립 △하천 상황별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 협력체계, 수방 관련 자재 및 장비 현황 등이 포함된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하천 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등을 점검 및 협의하는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설치 △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 게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은 총 352개, 길이는 총 3844km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하천의 호우 피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88건으로 피해액만 무려 1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매년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 각 시군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ㆍ연계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제도적 기반 부재로 경상북도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조례제정으로 경상북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도내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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