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해 중수청·공소청 신설… 내년 10월 시행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내년 10월 2일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출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으로,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외 조직 개편은 10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중 원전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관된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부총리 체제도 조정된다. 기존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더해진다.
구성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확대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