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중단된 대통령에 면소 판결 노린 입법"
"선의의 경영 판단 이미 처벌 안 해… 미사여구로 본질 가려"
"배임죄 폐지 땐 기업가 도덕 해이… 소액투자자에 직격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백한 ‘면죄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면책하자는 것이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기업가나 오너(사주)의 방만한 경영 판단이 늘어날 수 있고, 그 피해는 근로자나 소액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야기돼 기업 신뢰도 하락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점을 두고는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 중이고,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꺼내드는 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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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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