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아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다.
다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해지지 않아 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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