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감리업체 포함… 경찰 “매뉴얼 미이행 등 혐의점 확인”
전원 차단은 확인됐지만 차단 순서·방전 여부 등 추가 조사 필요
발화 추정 배터리 6개 중 1개 잔류전류… 국과수 정밀 감식 예정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 인력 등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매뉴얼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1일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A씨와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감리업체 직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관련자 등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4명을 추려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나, 안전관리감독자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복구 상황과 맞물려 국정자원 측 관계자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했으며, 불응 시 압수수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에서 분리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자들은 전원을 차단하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한 뒤 약 40분 후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이 일부 엇갈리긴 하지만, 작업 전 주요 전원을 차단했다는 점은 진술과 로그기록 모두에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 전원은 26일 오후 7시 9분쯤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배터리 전원이 복수로 존재해 차단 순서, 방전 여부 등이 추가 조사 대상이다.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 설치된 CCTV 25대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필요 시 다른 층 영상도 수거할 방침이다.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확인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일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현재 전동 드라이버 사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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