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