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재수사 명령 이후 1년10개월만…文 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고발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 임종석 - 이광철.연합뉴스 
왼쪽부터 조국 - 임종석 - 이광철.연합뉴스 

 

또 조 비대위원장과 임 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8월14일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였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선고를 했고, 항소심 판결은 8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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