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상고기각 결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1)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댔다.
또 또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8월에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이 전 대위는 지난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