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체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 측은 즉각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후 6시45분쯤 경찰서를 나서며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이 나라에도 민주주의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이진숙 힘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공포가 얼마나 클지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시민의 힘”이라며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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