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직위 이용 여부 따라 공소시효 달라져
법원서도 수사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 있다 판단"

이진숙 "체포 이유가 공소시효? ...아직 9년 넘게 남아
기본 법률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 신청·청구"

경찰, 연휴 뒤 3차 조사 전망...신병 확보 쉽지 않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 간 해석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긴급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급했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이 전 위원장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최소 9년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는 필요하며,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체포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1항),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10년(3항)으로 규정돼 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돼 있어 10년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의 사퇴 책임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직선거법은 같은 행위라도 범행 주체나 목적,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해당 발언이나 게시글의 취지와 의도를 조사해 ‘직무 관련성 또는 지위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공소시효 조항(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으로 수사 중에 일반적인 위반(선거운동 등)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6개월 시효가 지난 뒤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이 전 위원장을 두 차례 조사했으며, 추석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