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세 성인된 후 7년 뒤 공소시효 만료 '허점'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미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미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해마다 200건 이상으로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정도만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비율은 매년 20%이하에 그쳤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성인이 돼서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온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

다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법 개정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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