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부실로 이탈자 추적과 단속 허술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이 총 1,9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파종과 수확 등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E-8 비자를 통해 최대 8개월간 농어가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2023년 40,647명, 2024년 67,778명, 2025년 7월 기준 95,7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는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08명이 이탈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806명), 베트남(579명), 캄보디아(215명), 라오스(170명), 인도네시아(74명), 몽골(39명), 태국(29명), 키르기즈스탄(29명) 순이다.

지역별 이탈자는 전남이 9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279명), 경북(211명), 충남(144명), 경남(111명), 충북(107명), 강원(75명), 경기(75명), 제주(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단 이탈은 대부분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예정 시점에 발생한다”면서, 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국은 무단 이탈 신고접수 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에게 ‘무단 이탈 신고접수 사실 및 출석 요구’를 SMS로 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탈자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관리·감독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국은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데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농어가에서 성실히 일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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