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무단 개간·철구조물 설치 등 인허가 절차 없이 공사…“절차적 정당성 훼손” 지적

풍기읍 금계리 756-1번지 일대에 지목이 학교용지인 5575㎡ 부지에 공사비 31억2000만원을 들여 ‘C항공교육관’을 신축한 뒤, 인근 산 34-2번지 지목 임야 21만3648㎡ 일원에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면에 옹벽 및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철구조물 1개동, 창고 1개동이 새로 설치됐고, 그 내부에는 조립식 판넬 건물 3개동과 컨테이너 4개동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건축과 무단 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인 P씨는 “임야 부지는 학교법인 k교육재단 소유로 되어 있다”며 “해당 부지는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구조물과 창고 등을 설치한 것이 사실이다”고 실토했다.
풍기읍 금계리에 주소를 둔 모 주민은 “학생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기관일수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항공교육관은 본교로부터 약 2.4㎞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 매번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당초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오히려 학습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시설물 설치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할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입장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 처리 여부 △학교법인 k교육재단의 관리·감독 책임 △항공교육관 예산 집행 및 사용 내역 △학생 실습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추가 취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