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룻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사에 해명

-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일 보도한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이라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최종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의 여순사건 관련 항소건을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이튿날 검찰이 전격 항소를 단행한 과정과 이를 또다시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상소포기' 같은 건을 검찰과 긴밀한 협의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만약 상소포기가 결정됐는데도 검찰 차원에서 항소를 밀어붙였다면, 이는 항명사태로 분류돼 감사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9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관련 재판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말한다.

법무부는 "여순사건에 대하여도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법무부는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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