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룻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사에 해명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일 보도한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이라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최종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의 여순사건 관련 항소건을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이튿날 검찰이 전격 항소를 단행한 과정과 이를 또다시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상소포기' 같은 건을 검찰과 긴밀한 협의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만약 상소포기가 결정됐는데도 검찰 차원에서 항소를 밀어붙였다면, 이는 항명사태로 분류돼 감사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9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관련 재판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말한다.
법무부는 "여순사건에 대하여도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법무부는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