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중계가 허용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현재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다. 특검팀은 당초 CCTV가 군사기밀인 점을 고려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조사하면 재판 비공개 문제가 있다”며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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