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개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0건 처리
국힘, 국정자원·무안공항 국정조사 제안… 민주당 "추가 논의"
‘특검 특검법’엔 평행선… 與 "논리비약", 野 "고문 수사 규명"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정조사, 이른바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 추진 문제에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원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일요일인 26일 오후 4시로 조정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간 합의된 민생 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건은 여당의 일방 표결로 처리된 바 있어,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총 75건 중 여야가 합의한 70건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회동에서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오늘 처음 국정조사 제안을 받았다”며 “우리도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수사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민중기 특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와 유서 내용이 일치한다”며 “특검이 회유·협박·심야 조사 등 사실상 고문 수준의 수사를 한 정황이 있어, 이를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긴 어렵다. 그래서 특검법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또 특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아직 가혹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도 없는 상태”라며 “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인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남겨진 메모 등에 대한 왜곡 의혹도 있는 만큼 좀 더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 설치한 양평군 공무원 추모 합동 분향소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사무처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설치한 건 유감”이라고 했고, 유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과 사무처장의 동의는 없었지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절박한 마음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유 수석부대표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특검은 이를 합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정 사건을 규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검찰개혁 방향과 연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