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발 특송화물로 2.8ℓ 반입 시도… 인천공항서 첫 적발
조선소 근무 중 흡입 부작용… SNS 통해 국내 유통 정황
구매자 추적해 베트남 불법체류자 체포… 출입국청 추방 조치

신종 마약류 ‘러쉬’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30대 캄보디아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구매자 중에는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마약류 러쉬 약 2.8ℓ를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는 주로 동성애자 사이에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흡입 시 의식상실, 어지럼증,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수입·소지·판매·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특송화물에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러쉬 60병(720㎖)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됐다. 세관은 수취정보 분석을 통해 경남 거제시 소재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고, A씨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40병(660㎖), 53병(990㎖)을 밀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 밀반입량은 153병, 시가로 약 770만원 상당이다.
A씨는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파견노동자로 일하며 마약을 흡입하다 부작용으로 작업장에서 배제된 뒤,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을 받아 SNS를 통해 국내 유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러쉬가 부산·광주 등지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B(35)씨를 잠복수사 끝에 체포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한 뒤 2022년 12월 단기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동성애자 전용 채팅앱을 통해 A씨에게서 러쉬 12병(220㎖)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는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되는 마약류”라며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