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자택으로 이동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감사하다"면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지만 이후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잇따라 무산됐다.

박 전 장관 신병에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칼끝을 겨누던 특검의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로부터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런 지시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뒷받침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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