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23.1%로 급락… “무리한 처분·세금 낭비 악순환”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년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가 대부분을 차지해, 부실한 조사와 무리한 제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총 6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2%인 5825억원이 행정소송 패소(4436억원)와 직권 취소(1389억원)에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의 오류를 인정해 감면한 경우다.

공정위는 이 기간 환급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 가산금으로 474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허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실적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 7351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96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23.1%로 떨어졌다.

2017년 89.1%에 달했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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