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서 "잘못 바로 잡았다" 입장 밝혀
"건진법사 설득해 자백··· 증거인멸 우려 없어
수술 받아 수용 생활 어려워··· 온정 베풀어달라"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김 모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했다.

또한 "김씨가 전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씨를 통해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돼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한다. 석방의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은혜를 베풀어주면 집도한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다.

박 도의원도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에는 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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