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생활인 포함한 폭염취약계층에 한시적 주거이전을 지원해 폭염 대응 체계 실효성 높인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화되면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열섬현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쪽방생활인을 폭염취약계층으로 규정, 폭염취약계층에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인환 의원은 “쪽방생활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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